WTO, 아르헨티나 분쟁처리 패널 설치… 일•미•EU 제소

【제네바 교도】세계무역기구(WTO)는 28일 일본과 미국, 유럽연합(EU)이 보호주의 정책이라며 아르헨티나를 제소한 통상분쟁에 대해 ‘1심’에 해당하는 분쟁처리 소위원회(패널)의 설치를 결정했다.

소송에 따르면 아르헨티나는 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정부의 허가제 등 수입제한조치를 도입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자국 산업의 보호를 호소하고 있어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앞으로 약 1년간의 절차, 심리 기간을 거쳐 패널 보고서가 나온다. 패널의 판단에 대한 불복이 있으면 ‘최종심’에 해당하는 상급위원회에 상소가 가능하다.

일•미 양국은 작년 8월에, EU는 5월에 각각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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