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 교도】세계무역기구(WTO)는 28일 일본과 미국, 유럽연합(EU)이 보호주의 정책이라며 아르헨티나를 제소한 통상분쟁에 대해 ‘1심’에 해당하는 분쟁처리 소위원회(패널)의 설치를 결정했다.
소송에 따르면 아르헨티나는 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정부의 허가제 등 수입제한조치를 도입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자국 산업의 보호를 호소하고 있어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앞으로 약 1년간의 절차, 심리 기간을 거쳐 패널 보고서가 나온다. 패널의 판단에 대한 불복이 있으면 ‘최종심’에 해당하는 상급위원회에 상소가 가능하다.
일•미 양국은 작년 8월에, EU는 5월에 각각 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