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가 지난 11월 미지급한 13억 달러 전액을 '헤지펀드'측에게 갚아야 한다고 명령을 내린 미 뉴욕연방법원 판결을 뒤집어 달라고 28일(현지시간) 미 항소법원에 서면으로 요청했다.
아르헨티나는 2001년부터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2005년과 2010년에 두 차례의 채무재조정을 단행했다. 미국 헤지펀드 두 곳은 이에 참여하지 않았고 투자금 전액 상환을 요구해 소송을 제기했다.
아르헨티나 정부측 변호사들이 제출한 항소 서류에 따르면, 법원 명령을 내린 뉴욕 연방법원 판사가 자신의 판결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무시하는 오류를 범했다는 것이다.
변호사들은 이어 13억 달러 지불명령은 아르헨티나의 재조정된 240억 달러 채무의 이자 지불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미국 법원이 한 국가에게 채무지급을 위해 자국의 자산을 미국 내로 이전할 것을 명령할 권한이 없다고 반발했다.
미 항소법원은 2013년 2월 27일에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
만일 항소법원도 아르헨티나가 미국 헤지펀드의 투자금 전액을 상환하라고 판결하면 아르헨티나가 국가부도사태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에 큰 타격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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