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인사 납치·고문·살해, 아기 강제입양 등 혐의 적용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 아르헨티나에서 군사독재정권 시절(1976∼1983년)의 인권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31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국영통신 텔람(Telam)에 따르면 법무부는 올해 130명을 포함해 지금까지 515명의 인권범죄자가 처벌을 받았다고 밝혔다.
인권범죄자들에게는 군사정권 당시 민주 인사들을 불법감금하고 고문, 살해한 혐의가 적용됐다.
비밀 교도소에 수용된 민주 인사들이 낳은 아기들을 군 장교들에게 강제 입양시킨 범죄자도 있다. 처벌받은 515명에 포함된 30명의 여성은 아기들을 빼돌려 강제로 입양시켰다.
아르헨티나에서는 1976년 3월 24일 호르헤 라파엘 비델라가 주도한 군사 쿠데타로 이사벨 페론 대통령 정부(1974∼1976년)가 무너졌다. 군사정권은 마지막 집권자인 레이날도 비뇨네(85)가 1983년 라울 알폰신 전 대통령(1983∼1989년 집권)에게 정권을 이양하면서 막을 내렸다.
비델라는 인권탄압 등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부에노스아이레스 인근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지난 5월 87세를 일기로 사망했다.
인권단체들은 '더러운 전쟁'으로 불리는 군사정권 기간에 3만여 명이 납치·고문·살해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중 대부분은 600여 곳의 비밀수용소에서 처형된 채 사라진 것으로 추정된다.
알폰신 전 대통령 정부 출범으로 군사정권 인사들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는 듯했으나 군부의 반발을 우려한 카를로스 메넴 전 대통령(1989∼1999년 집권)이 1989년 사면법을 제정하면서 처벌이 중단됐다.
그러나 네스토르 키르치네르 전 대통령(2003∼2007년 집권)이 사면법을 전격 취소하고 나서 2006년께부터 처벌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fidelis21c@yna.co.kr
2014/01/01 02:5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