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 펄프공장 생산 확대 허용…아르헨티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할 것"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가 양국의 국경을 이루는 강의 환경오염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거듭하고 있다.
호세 무히카 우루과이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양국 접경지역에 있는 대형 펄프공장 UPM의 연간 생산량을 110만t에서 120만t으로 늘리도록 승인했다.
양국의 국경을 이루는 우루과이 강변의 프라이 벤토스 시에 있는 UPM은 우루과이 정부가 핀란드 회사의 투자를 유치해 지난 2007년 건설한 것이다.
이에 대해 아르헨티나 정부는 "우루과이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아르헨티나의 환경 주권이 훼손됐다"고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시사했다.
엑토르 티메르만 아르헨티나 외교장관은 3일 기자회견에서 "UPM의 생산 확대로 우루과이 강이 크게 오염될 것"이라면서 "양국 간 협정을 무시한 우루과이 정부의 결정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무히카 대통령은 "환경문제를 고려했으나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면서 "수개월 동안 아르헨티나 정부와 대화를 시도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말했다.
양국 외교장관은 지난 1일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만나 타협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이에 앞서 무히카 대통령과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회동도 성과 없이 끝났다.
한편 아르헨티나 환경단체들은 UPM 건설 당시부터 "펄프공장 건설로 폐수가 대규모로 방류되면서 우루과이 강의 생태 환경을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경단체 회원들은 우루과이 강을 가로지르는 산 마르틴 다리에서 수년간 점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이전에도 ICJ에 우루과이를 제소했으나 ICJ는 2010년 4월 펄프공장 가동을 계속해도 좋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fidelis21c@yna.co.kr
2013/10/04 02:46 송고